자취생 막소주의 먹고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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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소주ⓒ 2011년까지 직접타고다니던 CB400SF. 소양강 공원에서.


요즘 바이크를 천천히 알아보고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올라오는 이야기가 바로 '바이크 정기검사' 입니다. 

이녀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바이크를 구입한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화석 바이크들이 이 정기검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검사 비용이야 얼마하지 않을테지만 탈락할 시에 바이크에 들어가야 할 소요비용이 대략난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야 저와 같이 화석바이크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꽤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데,
공청회 및 최종안이 끝났다는 대략적인 뉴스보도만 있었지, 이게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최종안에 씌여진 보고내용에 2013년으로 시행날짜가 되어있기에 대부분의 뉴스가 2013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대략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 2013년 250cc 초과 이륜차를 시작으로4년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6년도에는 모든 이륜차가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신규 출고 3년 이후부터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 정기검사의 떡밥은 2003년부터 시작되서, 2011년 1월 한국경제 기사, 7월 매일경제 기사까지 이어집니다. 
한국경제 기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11062311
매일경제 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83877

한국경제의 1월 10일 기사내용은
2011년 1월에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운행 이륜차 배출 허용기준(안)'의 최종안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매일경제의 7월 27일 기사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간에... 두 개의 기사 내용을 보면 최종안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야 2013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7월에 공청회를 했으니 입법예고로 올라왔을까 싶어 
환경부 홈피에 들어가 대기환경에 관련하여 입법예고에 올라온 법령을 모조리 뒤져보았으나, 
이륜차에 대한 내용은 없더군요. 
그리하야 최근 재개정 법령을 뒤져보았습니다. 딱 하나가 나오더군요.
(환경부 -> 법령/정책 -> 최근 재개정법령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환경부령 440호(첨부된 파일참고)입니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이륜 자동차'에 해당되는 내용은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이 2년 또는 10,000km' 밖에 없네요. 
곧, 아직 정기검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입니다. 

보통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까지 대략 1년가량 된다고 볼 때 
이륜차 정기검사는 빨라야 2014년이나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50cc 이륜차 등록 의무화 개정이 걸렸던 시간을 두고볼 때 언제될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환경부에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정기검사 계획'을 민원으로 접수한 내용의 답변은,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운행이륜차 배출가스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2.1월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으며,
동 법률 개정 공포 후 1년이후('13년이후 예상) 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검사대상, 검사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중에 검토.확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2013년까지는 일정이 없고 국회심의가 언제될지 모르겠으나 공포후 1년 이후라면 2014년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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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막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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